2020년06월13일 6번
[민법(총칙,물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어느 사단법인과 다른 사단법인의 동일 여부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원의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 ③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 ④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이다.
- ⑤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피해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인의 대표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가 아니라 법인등기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등기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명칭이나 직위가 변경되더라도 법인등기에 등재된 대표자가 아니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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